만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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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102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탄력세율,하위무담보사채,헤븐앤드헬채권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탄력세율이란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위무담보사채란

하위무담보사채는 부채에 부여되는 자산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담보사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청산해야 하는 경우에,하위 사채의 소유자가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다른 청구권이

만족되어집니다 내재된 위험 때문에 발행회사는 이러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채의 발행 중 대부분은 보통주로 교환 가능한 권리를 주는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미료는 하위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감미료가 없는 경우에 요구되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환옵션이 없는 하위사채는 높은 현재소득을 원하는

위험 지향적 투자자들에게 선호됩니다



헤븐앤드헬채권이란

만기시에 액면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로 상환하되 만기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985년 11월에 IBM Credit corp.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발행규모는 1억달러 이었고,

약정환율은 US$ 1=169 이었으나, 만기시 실제환율에 의하여 상환되므로 달러 강세이면

상환액이 줄어들어 바람직 하나, 달러 약세이면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를 부담하므로

헤븐앤드헬(Heaven and Hell)이라 불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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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100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톱다운제도,표현대리,할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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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제도란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입니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됩니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활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있습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주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분간, 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 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입니다



할인율이란

할인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공정할인율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는금리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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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101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특별회계,표면금리,톤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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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란

국가의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부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란?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의 이자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 합니다

즉,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동금리표시인 경우에는 이자결정방법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를 합니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주식이 자기자본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서인 반면,

채권은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 점입니다 .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연 1회또는2회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자지급 대상기간(통상6개월에서 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톤세제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재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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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99에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출자지원,컴포트레터,코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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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원이란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를 통한 지원은 청산*파산 또는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컴포트레터란

어떤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증서와는 다릅니다 예컨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때에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예가 그것이며, letter of resposibility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는 증권발행시 첨부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정보가 오류나 잘못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공인회계사가 인수업자에게 표명한 일종의 보증서를 가리킵니다 이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킵웰이며

자회사에 관해 모회사가 제공하는 법적보증서의 일종이 'letter of moral intent' 입니다



코스닥이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하였습니다

1996년 7월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도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활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에 비하여 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종목입니다

1999년5월 우리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상장될 수 있게 하고, 코그닥에 상장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05년1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의 운영주체가 증권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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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98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준비서면,지급불능,추심명령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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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하고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지는데,만약 법원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잘 검토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2통을 제출,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로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읽고 반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와같이 하여 준비서면이 교환되고 법원도 당사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변론기일에 임하게 되면 원활하게 변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론의 기일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큰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금전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채무자의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말하며 파산원인의 원칙적인 것입니다

비록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전의 결핍을 초래하면 지급불능이 되고,

반대로 도덕상,기술상,기업상의 신용에 의하여 금전의 융통을 받아들이는 한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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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신용평가제도,신용회복지원협약,유럽연합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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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도란

기업이 회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를

등급으로 매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결정과 금리차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기업에 대해 1개

신용평가회사만 평가등급을 매기는 단수평가제도여서 평가의 객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이란

금융기관들이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약에 해당됩니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보험(생명,손해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할부금융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AMC,SPC) 등

3,700여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란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1967년7월 기존 3개의 공동체인 유럽경제공동체(ECC),유럽석탄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 EC로 재탄생하였으며, 이후

다섯 번의 확대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25개국인 거대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EU 헌법'안이 채택됨으로써,

유럽에서는 공동통화인 유로화 도입(1999년)을 계기로 경제가 하나로 묶인 데 이어 정치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U헌법안은 EU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EU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

EU 탈퇴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U집행위원장은 새 대통령 등의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역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교*군사*세금 문제에서는 회원국들의  EU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해 정치*경제 통합체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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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법정대리,보증,신탁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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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이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한데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정대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증이란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57조2항)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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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94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보증보험,복권기금,부보예금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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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입니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 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금고 등의 파괴,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합니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2003.12.31)에 따라, 과거 10개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을 2004년4월1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통합하여 발행,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투명한 사용,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 중 30%를 기존복권의 발행용도에 사용하고,나머지7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부보예금이란

일반적으로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즉 부보금융에 예치된 예금을 말합니다

즉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를테면 농협 단위조합에 맡겨진 예금 등은 부보예금에

해당되지 않으며,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예보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한은,금강원,공사 및 타부보금융기관 등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은

부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보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것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식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원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보험계약 및 보증보험 및 재보험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 역시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호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3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물상보증인,매입대상채권,부유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지만,채무자에게

물적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채권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입대상 채권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출금,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매입외환(미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부실 매입외환 포함),

내국신용장 어음매입,가지급금,신용카드계정 및 미수금 중 계약이전 기준일 현재의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한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담보권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장애 요인 없는 채권입니다. 매입대상금융기관은 5개

정리은행(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및 1998년 9월 이후의 5개인수은행(신한,주택,국민,한미,하나),

합병지원은행(상업한일,하나보람,국민장기신용은행) 및 자체 정상화은행(7개 조건부 승인은행 및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8%미달은행 중 자체정상화 추진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생명보험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이중과세 문제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유세제도는 현재 인도,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유럽에서는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가 시행하고 있는데,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아일랜드,오스트리아,덴마크,네델란드는

과거에 시행하였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프로야구시장에서는 2002년부터

부유세부과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구단 선수들의 연봉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부자구단이라고 하는 양키스는 3년 연속 부유세를 물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레드 삭스도 2년연속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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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9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구제금융,구조조정,국민부담률에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제금융이란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을 일컫습니다

구제금융의 방법으로는 기대출자금과는 별도로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만기가 된 대출자금(채무)의 회수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경제적 혼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합니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고, 국내외의 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BPR'이라고도 불리는 '리엔지니어링'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합니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입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요소가 

많기때문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을 경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반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사업,소득재분배기능 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5년 19.7%로 OECD회원국 평균26.8%(2003년 기준)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사회조장부담률은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OECD회원국 평균수준인36.3%에 비하면25.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