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102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탄력세율,하위무담보사채,헤븐앤드헬채권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탄력세율이란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위무담보사채란

하위무담보사채는 부채에 부여되는 자산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담보사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청산해야 하는 경우에,하위 사채의 소유자가 상환을 받기 전에 모든 다른 청구권이

만족되어집니다 내재된 위험 때문에 발행회사는 이러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채의 발행 중 대부분은 보통주로 교환 가능한 권리를 주는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미료는 하위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감미료가 없는 경우에 요구되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환옵션이 없는 하위사채는 높은 현재소득을 원하는

위험 지향적 투자자들에게 선호됩니다



헤븐앤드헬채권이란

만기시에 액면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로 상환하되 만기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985년 11월에 IBM Credit corp.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발행규모는 1억달러 이었고,

약정환율은 US$ 1=169 이었으나, 만기시 실제환율에 의하여 상환되므로 달러 강세이면

상환액이 줄어들어 바람직 하나, 달러 약세이면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를 부담하므로

헤븐앤드헬(Heaven and Hell)이라 불리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