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101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특별회계,표면금리,톤세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란

국가의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부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란?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의 이자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 합니다

즉,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동금리표시인 경우에는 이자결정방법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를 합니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주식이 자기자본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서인 반면,

채권은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 점입니다 .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연 1회또는2회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자지급 대상기간(통상6개월에서 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톤세제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재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