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8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준비서면,지급불능,추심명령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하고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지는데,만약 법원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잘 검토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2통을 제출,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로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읽고 반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와같이 하여 준비서면이 교환되고 법원도 당사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변론기일에 임하게 되면 원활하게 변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론의 기일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큰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금전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채무자의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말하며 파산원인의 원칙적인 것입니다

비록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전의 결핍을 초래하면 지급불능이 되고,

반대로 도덕상,기술상,기업상의 신용에 의하여 금전의 융통을 받아들이는 한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