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4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보증보험,복권기금,부보예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입니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 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금고 등의 파괴,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합니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2003.12.31)에 따라, 과거 10개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을 2004년4월1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통합하여 발행,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투명한 사용,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 중 30%를 기존복권의 발행용도에 사용하고,나머지7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부보예금이란

일반적으로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즉 부보금융에 예치된 예금을 말합니다

즉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를테면 농협 단위조합에 맡겨진 예금 등은 부보예금에

해당되지 않으며,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예보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한은,금강원,공사 및 타부보금융기관 등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은

부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보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것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식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원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보험계약 및 보증보험 및 재보험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 역시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호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