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3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물상보증인,매입대상채권,부유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지만,채무자에게

물적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채권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입대상 채권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출금,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매입외환(미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부실 매입외환 포함),

내국신용장 어음매입,가지급금,신용카드계정 및 미수금 중 계약이전 기준일 현재의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한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담보권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장애 요인 없는 채권입니다. 매입대상금융기관은 5개

정리은행(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및 1998년 9월 이후의 5개인수은행(신한,주택,국민,한미,하나),

합병지원은행(상업한일,하나보람,국민장기신용은행) 및 자체 정상화은행(7개 조건부 승인은행 및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8%미달은행 중 자체정상화 추진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생명보험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이중과세 문제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유세제도는 현재 인도,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유럽에서는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가 시행하고 있는데,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아일랜드,오스트리아,덴마크,네델란드는

과거에 시행하였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프로야구시장에서는 2002년부터

부유세부과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구단 선수들의 연봉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부자구단이라고 하는 양키스는 3년 연속 부유세를 물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레드 삭스도 2년연속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