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5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법정대리,보증,신탁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이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한데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정대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증이란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57조2항)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