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88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多

금융용어중 할부금융,할인,화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의제도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 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습니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각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조세,저당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집니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1999년45건,2000년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인가만으로 법적절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이란


내구소비재,산업설비,주택 등의 할부거래시 금융회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개입하여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당해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형태로서

이때 상품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납입금과 수수료 등을 완납해야만 이전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는 다릅니다




할인이란

할인이라는 용어는 3가지에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적은 경우에
할인상태에 있다고 말하며그렇게 고시하는것을
할인이라고합니다
국제선물시장에서는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spot2.0785-2.0885
1m 120 - 100
1m(1개월)의 120-100이 포인트 또는 핍스이며,왼쪽 포인트가

오른쪽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할인이고,그 반대의경우는 할증입니다

다만,영국 파운드의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하면 이와반대입니다

둘째,주식시장에서 시장가격 액면가격보다 적은경우,
이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셋째,할인시장에서 기한부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90일 만기어음 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