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4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임의대리,주식,채무자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이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있습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위임,고용,도급,조합 등)와 구별됩니다

즉 위임,도금,조합 등의 계약이나 이러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을 수여하거나

의무를 지우기도 하지만,이러한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사이에 기초적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결과 위임,고용 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지않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이류로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위임장을 교부하며

그의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는데,이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으로,이와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의범위가

불명확해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주주의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 하며,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하며,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한편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권리를

가지며,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여러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및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란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보증인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