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1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표면금리,화의법,할인어음에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면금리란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의

이자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 합니다

즉,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자급률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로 표시되는 경우와 변동금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변동금리표시인 경우에는 이자결정방법이 표시됩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를 합니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주식이 자기자본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반면, 채권은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점입니다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연 1회또는 2회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자지급 대상기간(통상 6개월에서 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할인어음이란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했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이렇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됩니다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됩니다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활을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합니다

어음은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행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의법이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정)을 체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화의신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습니다 화의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담보제공,

기타화의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채무자일람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화의 조건과 채권자의 의견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신청->화의절차 비용의예납->재산보전처분->

정리위원선임(의견서제출)->화의개시의결정(관재인선임)

->채권신고->채권자집회->법원의 인가 결정->

화의조건의 이행등으로 진행됩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질때까지 통상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원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