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금융용어76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근저당,금리,특별소비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간이 주로 행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등기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융자희망자가 시가1억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선입니다

여기서 산출된 감정가에서 20~30%는 이자,경매대금 등으로

감소되는데 최종 남은 액수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담보액의

변동이 가능합니다.저당권자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정해서 설정합니다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이류로서 생긴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근저당의 원본확정기 이전에는 위의 거래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자유로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란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를 금리라고 합니다

이자가 동의어이기는 하지만,이자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비해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입니다

자금을 대출할때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이처럼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순수금리라고 합니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대출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합니다

또한,금리는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을

공공금리,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로 구분합니다 



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판매),특정한 장소에의 입장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합니다

특별소비세는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보세구역으로

과세물품 반출자,과세유흥장소경영자 등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2004년에 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입니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