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5에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금융감독위원회,팩터링,환취권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4월1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위원,재경부 차관,한국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1인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감독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2.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정관 변경예산결산  및 급여

결정 승인 등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합니다

3.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금융시장 경색의

해소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각금융기관별 특성에 맞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및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개혁 5대기본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기업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있습니다




팩터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들이 상거래대가로 현금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주로 단자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상업어음할인기준),

단자사들은 13.5%정도입니다

팩터링의 기능은 우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의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여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하고,사들인 의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팩터링 회사가 부담합니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채권의 관리*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팩토링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도 해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음의 배서양도 많고,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기가 없었으나,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취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상법,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소유권,무체재산권,점유권,용익물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