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66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국세,면세지,국유재산에대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국세란?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저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란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부분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특별소비세,주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1994년7월1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한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이란?

넓은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고정자산,수탁재산,

압류재산,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세지란?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Ireland 등 면세국에

SPC회사를 설립하는데, 면세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기업활동 유지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하마,버뮤다,케이만제도 등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는 곳을

Tax Paradise,

홍콩,파나마등과 같이 국내소득에는 통상적인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국외소득은 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곳을 Tax Shelter,

룩셈부르크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활동 등에 한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Tax Resort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