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제스트페이는

국내 최대 PG사와 제휴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사로

PG(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상기 서비스 이용시 불법입니다.

 

전자결재대행서비스(PG)란?

 

 

일반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해주는 곳을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KG이니시스, 다날, 나이스페이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단말기

개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앞으로 발급된 카드 단말기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아닌가요?

 

신용카드 카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전법19조 제5항 단서조항에 근거한 결제대행업체(PG:나이스/다날/다우데이타)에 의한

 명의 대여 서비스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 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결제승인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이 여러카드사로부터 수령한 후 가맹점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D+1일 다시 정산해 주는 관계법령에 따른

서비스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닌 여전법제 19조 제 5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이므로 안심하고 카드결제를 받으시면됩니다 .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한 후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법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있는 주소와 가맹점의 주소가 틀린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또한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하면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는 안내문구 기재

 

 

 

위법VAN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VAN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결제 단말기를 대여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점 명의 대여는 여전법19조제5항 일반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므로 구매자는

 위법VAN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맹점은 탈세 신고의 위험이 있고,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가 접수되면

 각 카드사로 통보되어 가맹점은 해지되어,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게되고,

카드대금도 못받게 되거나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장기간 카드사에 유보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1644-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