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36에 관련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용어중 심리부진,입찰참고자료,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심리부진이란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뜻. 그러나 심리부진이라는 항소의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소송활동의 주체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송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입찰참고자료란

입찰참고자료는 매매와 관련된 기밀정보 메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에게 제공한 매매의 계약과 조건이 기술된
모든 부록 , 개정안, 수정안을 포함한다고합니다



집단소송제(증권관련)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